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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규모 이상의 채석을 하고자 할 경우 채석허가전에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매장량, 석질, 경제성분석 등 채석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채석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규정(산지관리법 제26조) *별첨 1
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7에 의거 실시